-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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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만기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조기 현금화할 뿐 아니라, 구매기업 부도 시에도 상환부담이 없습니다.
- 다른 결제성 여신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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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구분 | 매출채권 팩토링 | 할인어음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주요특징 |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기금에게 매각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즉시 입금받을 수 있음 | 구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바로 입금받거나, 배서를 통해 타업체에게 제시 가능 |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
비용부담 수준 (중소기업기준) | 낮음 (연 4% 이상) | 높음 | 비교적 높음 |
상환청구권 | 없음 | 있음 |
구매(발행) 기업요건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등 | 대기업 및 신용도 우수기업 한정 |
상환청구권이란? 구매기업이 상환일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면 결제성 여신을 사용한 판매기업에게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도록 금융기관이 행사하는 권리로 연쇄도산의 원인이 됨.
- 매출채권 팩토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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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
연쇄부도 방지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 시에도 판매기업에 최종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매출채권 만기일 전 저비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가능
금융비용 절감
팩토링의 정책적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의 할인율 책정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가능
재무건전성 제고
팩토링은 차입금으로 미계상되어 기존 외담대에 비해 부채비율 개선 등 가능
구매기업
금융비용 절감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론) 등 기존의 구매자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비용이 수반하지 않음
편리한 대금결제
팩토링 플랫폼을 통해 결제기일 관리가능하며 만기일에 자동출금되어 대금결제업무가 간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판매기업과 협력관계 강화 및 동반 성장가능
* 팩토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중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인정
재무건전성 제고
팩토링은 차입금으로 미계상되어 기존 구매자금융상품에 비해 부채비율 개선 등 가능
- 이용대상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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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판매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법인 3년 이상 설립
- 재무제표 3개년 이상 보유
구매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법인 3년 이상 설립
- 재무제표 3개년 이상 보유
이용한도
- 구매기업은 최대 30억 (잔액 10억내에서 운영)
- 판매기업은 최대 10억
- 제조기업은 매출액의 1/2 이내
- 도소매업은 매출액의 1/3 이내
- 건설업(일부 업종 제외)은 매출액의 1/3
할인율
- 판매기업이 부담
- 매출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금융기관(팩터)에 따라 차등 적용
- 실 할인율 연 4% 이상 (90일/1%)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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